영구·국민·행복주택, 1인 전용 40㎡→35㎡ 이하
폐지 청원 3만명 돌파…국토부 “기준 폐지도 가능”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 1인가구 공급 가능면적이 ‘전용면적 40㎡’에서 ‘전용면적 35㎡’로 줄어들면서 임대주택 수요자들을 중심이 반발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면적 제한 폐지까지도 열어두고 상반기 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4월16일 본지 부동산360 “혼자 사니 단칸방 임대에 살아라?…1인 가구가 뿔났다” 보도참조〉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1인가구의) 문제제기를 일축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일리 있는 의견이라는 판단에 열린 자세로 면적 기준을 재검토하려고 한다”며 “면적 기준 폐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면적 기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에 대해 ‘세대원 수 1명 : 전용 35㎡ 이하, 세대원 수 2명 : 전용 25㎡ 초과 전용 44㎡ 이하, 세대원 수 3명 : 전용 35㎡ 초과 전용 50㎡ 이하, 세대원 수 4명 : 전용 44㎡ 초과’ 등 공급 적정 면적 기준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1인가구에만 전용 40㎡ 이하 공급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1인가구 공급 면적 상한선을 낮추고 2~4인가구 면적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그러나 시행 직후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오는 등 1인가구 중심으로 반발이 커졌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해당 청원은 3만2175명이 동의했다. 아울러 면적 기준 적용 대상이 아닌 재계약 대상자 사이에서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나가야 하는 것이냐’ 등의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토부는 여러 의견을 경청해 상반기 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주거복지정책관은 “1인가구가 대세가구가 되었고, 1인가구가 결혼을 하고 출산해 2~3인가구가 되기 위해선 넉넉한 곳에서 살아야 가능하지 않겠냐는 문제제기들은 의미가 있다”며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규정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임대주택은 어디까지나 공공재원으로 지어진 주택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틀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산가구의 공공임대 접근성 향상, 1인가구 소외 방지 등 세 가지 대원칙을 전제로 대안을 살펴보겠다는 목표다.
이 주거복지정책관은 “1인가구가 (넓은 면적에) 접근할 수 있게 하되 다인가구에 우선권을 보장하는 것이 상충하지만 접점이 있다고 본다”며 “상반기 내에 대안을 만들어 국민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제일 쉽게 생각하는 대안이 이번에 바뀐 규정을 없애고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인데 한편으로 면적 제한 규정을 그대로 두고서 1인가구가 2인가구 기준 주택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거나 면적 기준을 조정해 넓히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고민하고 다듬어서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