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3월 마지막 금융위 정례회의

‘불법계좌 개설’ 대구은행 제재안은 안건에서 빠져

‘단순 절차 위반’ vs ‘중대한 위반 행위’ 쟁점

금융위, 불법계좌 개설 대구은행 중징계 ‘감경’도 검토…막판 소위[머니뭐니]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 본점 출입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불법계좌 개설 사고가 발생했던 대구은행 제재를 위해 막판 논의 중이다. 금융위는 논의 테이블 위에 대구은행 제재를 금감원 원안보다 감경하는 선택지도 놓은 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진행되는 금융위의 3월 마지막 정례회의 안건에서 대구은행 제재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대구은행의 불법 증권계좌 개설 사고와 관련해 제재수위를 중징계인 기관경고로 결정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금융위원회 위원들은 소위원회를 거듭하며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분류돼있으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한다.

대구은행 제재의 막판 쟁점은 불법계좌 개설을 단순 절차 위반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다. 앞서 금감원은 대구은행 직원 114명이 1662개의 증권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을 활용해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하다 적발됐다.

하지만 대구은행은 계좌개설 당시 고객의 서명을 무단 복사한 건 일부 맞지만, 개설된 사실을 대부분 고객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알리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단순 절차 위반으로 보는 게 맞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 안에서도 이 점을 참작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막판까지 이어지는 중이다.

한편 대구은행은 현재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서를 당국에 제출한 상태다. 이번 불법계좌 개설 제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문제 없이 이뤄질 거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대규모 과태료 및 중징계가 이뤄질 시 평판에 대한 타격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가 이뤄진다고 해서 시중은행 전환에 문제가 있을 걸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윤리적, 도의적, 정서적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은행은 현재 내부적으로 사명을 ‘아임뱅크’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 임직원이 유관기관 등에 협조를 구하며 사명 변경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사원증부터 시작해 바꿀 것들이 매우 많아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