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지원 되지만, 최대 13만원 불과
대통령실 “통신3사 책임있는 결정해야”
“눈치보기로 지원금 비슷해선 안돼”
단통법 시행령 개정, “체감돼야”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이 통신비 추가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 3사에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 개정으로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옮겨 변호를 이동할 때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실제 지원금은 이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탓이다. 이같은 상황으로는 통신비 부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이자 직접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통신 3사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단통법 폐지 등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정부가 번호이동 지원금 최대금액을 50만원까지 정했지만, 이를 무조건 다 채워서 주라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제도 초기다보니 각 사들이 눈치보기로 이같이 정해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통신사들이 눈치보기 등을 통해 소비자 혜택을 조정하는 일들이 몇번 있지 않았냐”며 “제대로 된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의 단말기 부담이 낮아져야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통사는 기존 공시지원금, 15% 추가지원금과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같은 개정에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번호이동 지원금을 최대 13만원으로 한 상태다.
통신 3사들의 이같은 행태로는 당초 주문한 경쟁 활성화로 인한 단말기 가격인하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는게 대통령실의 의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통신사 간 담합 가능성을 점검해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 또한 전일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민생과 맞닿은 문제일수록 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일 열린 서울 양재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도 “과도한 가격 인상, 담합 같은 시장 교란 행위와 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시사했다. 해당 발언은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농산물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 등 각종 정책을 발표하면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