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취업이 되지 않아 화가났다”며 경기도 성남시의 한 골목에서 폐지에 불을 붙이고 인근 상가와 세워진 자동차 등에 불길이 번져 피해를 입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기남부경찰 유튜브에 게재된 ‘OO이 안된다는 이유로 폐지에 불을 붙인 방화범’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면 지난 1월 새벽 성남시 주택·상가 밀집지역에 남성 A씨가 나타나 주위 눈치를 보며 길가를 배회하고 있다.
A씨는 이윽고 폐지 더미가 담긴 수레로 다가가더니, 또다시 주위를 살피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인 후 황급히 자리를 뜬다.
A씨가 태연히 떠난 자리에 남겨진 폐지 더미엔 작은 불씨가 남아있었고 순식간에 불이 번져 인근 상가와 자동차까지 덮친다.
경찰은 빠르게 현장에 출동해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화재 진압에 성공한다.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형사들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및 탐문수사를 벌였고 불과 4시간 만에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내는데 성공했다.
A씨는 결국 일반물건방화죄 혐의로 검거됐다. 이 혐의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그는 경찰에 “취업이 되지않아 화가 났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 대한민국 경찰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