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3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이 61%

지난해 공시위반 조치 116건…전년比 32% 증가 [투자360]
연합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한 116건을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조치 실적은 전년 대비 28건(31.8%) 늘었다.

위반 사례별로 보면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 의무 위반이 71건으로 61.2%를 차지했다. 이어 사업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과 중요사항 거짓기재(27건, 23.3%), 증권신고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위반(14건, 12.1%), 전환사채 발행결정 시 중요사항 기재누락(4건, 3.4%) 등의 순이었다.

회사 유형별로는 상장법인이 4개사, 비상장법인이 101개사였다. 상장법인의 경우 유통공시(정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거짓기재 등의 위반이 발생했다. 비상장법인은 주로 소규모 법인으로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해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조치 유형별로는 경고·주의 등 경조치가 102건(87.9%), 과징금 중심의 중조치가 14건(12.1%)이었다.

금감원은 정기공시 관련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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