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에 지주택 관련 법 개정‧신설 요청
장기간 중단된 사업장 ‘직권취소’ 가능한 조항 신설 건의
업무대행자 선정 ‘경쟁입찰’ 방식 도입 요청도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지역주택조합 111곳을 전수 조사해 규정에 맞지 않게 조합을 운영한 82곳을 적발, 처분에 들어간 데 이어 이번에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주택법령에서 정한 일몰기한을 경과했음에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은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해산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지주택 실태조사 법제화와 함께 조사결과 조합원 공개 등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법 신설 및 개정을 요청했다.
건의내용에는 ▷장기간 진행되지 않는 사업지 직권해산 도입 ▷토지 사용권원 표준양식 도입 ▷총회의결 철저 등 주택법령 의무 강화 ▷실태조사 추진근거 및 조사결과 공개 법제화 ▷업무대행자 선정절차 마련 및 선정기준 작성을 위한 위임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먼저 시는 주택법 제14조의2가 정한 기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면 인가권자가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비용 지출로 조합원 피해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는 주택법령 의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합원 및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조합마다 다른 조합가입계약서, 사용권원 동의서 등 표준양식을 보급하고 총회의결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사업 주체가 내실 있고 투명하게 조합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근거 마련과 함께 조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조항을 만들어 달라 건의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가 조합설립인가 전 모집주체 단계에서 선정되는 점을 고려해 총회의결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게끔 개정을 요청했다. 사업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역량 있는 업무대행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주는 지역주택조합은 더 이상 유지되어선 안 된다”면서 “이번 주택법령 개정 건의 외에도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강도 높은 실태조사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