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직원들, 조합장 등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강동경찰서, 통합수사팀에 배당하고 수사 나서

강동구청, “경찰 수사결과 지켜볼 예정”

[단독]“입주 9개월 남기고 조합장 형사고소”…내홍에 휩싸인 둔촌주공[부동산360]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개발 단지.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대규모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이 내부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조합 내부 업무와 관련해 조합원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구청이 조합에 답변 요청을 보냈는데, 이과정에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고 직원들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혐의다. 이에 대해 고소를 당한 조합장 등 임원진은 맞고소를 예고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둔촌주공 사무직원 A씨 등 5인은 지난 23일 강동경찰서에 박승환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 등 2인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강동서는 사건을 통합수사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들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 19일 강동구청이 ‘민원사항 알림 및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조합에 보내며 시작됐다.

조합내부에서 USB를 이용해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의 배정 호수가 유출됐고, 조합 총회 홍보용역업체 선정과정에 부정입찰이 있었다는 등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구청은 민원과 관련해 조합원들에 해명하고, 그 결과를 구청에 제출하라고 했다.

조합에서는 곧바로 구청에 해명자료를 냈다. 하지만 이 해명자료에서 조합 사무직원들에 책임을 떠넘기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인들은 주장한다.

우선 USB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사무직원들이 USB 복사에 어떠한 물리적 관여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선뜻 복사해 준 것처럼 구청에 허위사실을 전달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 홍보요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조합 내부 A 이사가 관여하고선 “직원들이 챙겼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고소인 B씨는 “조합장 등은 직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소인들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이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고소인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잘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등 협박성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대측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피고소인에 포함된 B이사는 “채용 등 업무프로세스는 1기때부터 현 3기 조합장까지 똑같이 해오고 있다”면서 “오히려 수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전부 밝혀지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내부 문서를 빼낸 혐의 등으로 상대에 대해 형사고소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강동구청은 민원과 관련해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고소·고발전까지 이어진 현 상황에서 개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조합 실태조사를 나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별한 계획은 없다”면서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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