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 사업 인허가 취소

분담금 부담에 동의율 등 하락

1억을 더 내라고?…매력 떨어진 리모델링 포기 단지 속출 [부동산360]
현대성우8단지 리모델링 조감도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규제가 하나 둘 풀리며 재건축 사업은 속도를 내는 모양새지만 리모델링 사업은 여전히 안갯속을 걷고 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인허가를 신청했다가 동의율 등이 미흡해 사업 신청을 취하한 경우도 나타났다.

이달 11일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위치한 현대성우8단지리모델링조합은 용인시청에 지난달 제출한 리모델링 사업 승인 신청을 취하했다. 용인시청 관계자는 “최근 리모델링 사업 신청을 취하했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이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 신청을 취하한 이유는 주민들이 사업 동의 철회서를 연이어 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기준 78%까지 치솟았던 동의율은 주민들이 하나 둘 동의를 철회하자 사업 시행을 위한 동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하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택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르면 리모델링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리모델링에 찬성했던 주민들이 등을 돌린 가장 큰 원인은 불확실한 분담금이다. 조합원들이 사업 초반 조합으로부터 전달 받았던 금액은 추가분담금액은 1억7000만원 가량이었으나 지난해 10월 2억7000만원으로 수정된 분담금을 발표했다. 현대성우8단지 한 소유주는 “기존에 조합이 말했던 것보다 분담금이 1억원 이상 늘어났고 또 주변 시세 등을 반영하면 분담금이 더 불어날 가능성도 높다”면서 “조합에서 매도청구소송 등을 진행한다며 주민들의 사업 동의서 철회를 만류한 것도 반발심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사비 인상 등으로 분담금 부담이 가중되자 사업을 중단·철회한 리모델링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시 송파구 거여1단지아파트는 사업성 등이 주민 반대를 촉발하며 지난해 3월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해산했다. 같은 구 풍납동 강변현대아파트도 시공사 선정 입찰까지 진행했으나 최근 조합 해산 절차에 돌입했다. 경기도 안양 평촌신도시에서는 은하수마을 청구, 샘마을대우, 한양 등이 리모델링 철회를 결정했다.

한 리모델링 조합장은 “재건축은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같이 최대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안전진단 등 규제도 풀어주는데 반해 리모델링 규제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2000년대 지어진 용적률 높은 아파트들이 앞으로 점차 노후화될텐데 현 시점에서 이들 단지는 리모델링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리모델링 규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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