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율 50% 머물렀던 당산동6가 104일대…“사업 빨라질 것”

서울 여의도 63아트 센터에서 바라본 서울 주택가 모습.[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완화한다고 발표하자 서울 여러 재개발 추진 부지들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해 그동안 답보상태에 갇혔던 사업들이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시 50% 이상이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단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려 당초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책이 완화되며 곧바로 일부 사업지들은 수혜를 입게됐다. 지난해 5월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04일대. 서울지하철 2호선 및 9호선 당산역과 가깝고 한강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다는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췄다.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라 전체 3만973㎡부지에 39층, 780가구 공동주택단지로 지어지기로 했지만 아직 정비계획 구역지정은 안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 동의서를 걷고 있지만 50% 내외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일부 반대파들은 역세권재개발을 추진해야한다고 신속통합기획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변경안이 가결되면서 정비사업 구역지정까지 소요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희망을 얻었다. 구역지정 이후에도 자치구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조합 등 추진 주체가 구성돼 더욱 빠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

추진위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 극초기 단계이지만 이미 삼성물산·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사무실에 찾아온다. 박수성 신속통합 추진위원장은 “초반 빠르게 걷어지던 것이 일부 주민들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하고 있었다”면서 “보완을 거쳐 구청에 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너무 반가운 소식”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또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이 신설됐는데, 이 기준은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으나, 수정안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반대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다른 신통기획단지 한 추진위원도 “그간 입안 취소기준도 너무 낮아 일부 반대파들의 협상도구로 사용되어왔던 부작용이 있었다”며 “강남3구, 한강변, 역세권 등 사업성이 좋은 단지들의 추진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재기하는 전문가도 있다. 다른 재건축 전문가는 “정비계획 지정 후 조합설립 때 동의율 요건이 4분의3인데 이를 맞추지 못하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서 “실제로 사업이 완성되는데까지 빨라질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