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변경 마무리단계…이주 일정 윤곽
수분양자 소유 놀이터는 소송 진행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초고층 아파트로 다시 태어나는 용산구 한강맨션아파트가 오는 9월부터 이주에 나선다. 현재 막바지인 정비계획변경 절차를 마무리하면, 이주 총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절차상 이주 뒤에는 철거와 착공, 분양 등이 이어진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아파트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이르면 6월 이주 관련 안내 및 총회를 개최하고 9월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조합은 이주 기간을 6개월 가량 잡고 있다. 조합은 “구청과 정비계획 변경 보완 작업 중”이라며 “주민공람, 구위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마치면 올해 4~5월에는 정비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한강맨션아파트조합은 정비계획 변경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초 서울시가 ‘35층룰’을 폐지함에 따라 조합은 같은 해 4월 용산구청에 기존 35층에서 68층 층수를 상향하는 안 등을 반영한 정비계획변경안을 접수했다. 또 지난 10월 말에는 가구 수 변경 등을 골자로하는 정비계획변경안을 다시 접수했다. 기존 1441가구에서 1666가구로 늘리고 펜트하우스 등을 넣는 내용이다.
다만 관건은 현재 진행 중인 놀이터 관련 소송이다. 아파트에는 총 4277㎡(약 1300평) 가량 놀이터가 포함돼있는데, 이 소유권이 최초 수분양자에게 있는 경우가 다수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정 이전에 단지가 준공됐기 때문이다.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을 같이 처분해야한다는 취지로, 다시 말해 아파트 매매시 놀이터 등 공유부분 등기도 같이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합건물법은 1984에 제정되고 이듬해 시행이 이뤄졌는데 단지는 1971년 지어져 올해로 54년차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놀이터 땅 소유권이 이전돼야 한다. 따라서 현 소유주들은 개별 또는 조합TF 등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기존 수분양자들이 대지지분권을 주장하며 향후 분양수익 분배 등 주장할 경우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
한강변에 위치한 단지는 660가구로 구성됐다. 5층 아파트로 지어진 한강맨션은 단지 용적률이 101%로 낮은 편에 속한다. 재건축을 통해 높이가 68층까지 높아지면, 일반분양을 그만큼 많이 할 수 있어 알짜 재건축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재초환 부담금도 수천만원이 줄었다. 한강맨션아파트의 경우 당초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으로 1인당 7억7000만원을 통보받았는데 개정 법안을 반영하면 7억1500만원 정도로 줄게 된다.
한강맨션은 2017년 6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뒤 2021년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2022년 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일명 ‘재건축 9부능선’을 넘었다. 한강맨션 재건축 시공은 GS건설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