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서 “부동산 없어 번 돈 거의 절반이 나가”
2020년 법개정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상향
일각에서는 세수증대보다 인력유출 등 경제손실 지적도
전국 억대 연봉자 131만명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방송인 전현무씨가 지난 10일 SBS에서 방송된 ‘강심장VS’에서 자신의 소득과 세금에 대한 발언을 꺼내 눈길을 모았다.
전씨는 이날 방송에서 자신의 소득에 대해 “나는 허수인게 뭐냐면 반이 세금”이라며 “나는 부동산이 없어서 번 (돈) 거의 반이 나간다. 사실은 남는게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소득(과세표준 구간)이 10억원 초과자는 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종전에는 42%였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상향됐다.
이에 이른바 ‘부자증세’ 정책으로 고소득자에게 세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돼 조세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21년 '소득세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핀셋증세'라 불리는 부자증세 정책이 지속해서 추진됐는데 특히 과세표준인 10억원을 초과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2차례나 인상됐다. 중하위 구간의 조정 없이 조세저항이 적은 고소득자 구간의 세율만 인상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2019년 기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이외 소득자의 3~7배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또 고소득자의 소득 비중보다 소득세액 비중이 2~6배 높아 세 부담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종합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3.5%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11.2%)의 3배이고,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4.9%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5.3%)의 6.6배에 달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또 전체 소득의 16.1%를 담당하는 종합소득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5%였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면세자가 많아 고소득자가 1.5%의 소득 비율로 8.8%의 높은 세액 비율을 갖고 있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프랑스 부자증세 폐지에서 드러나듯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증세는 세수 증대보다 인력 유출 등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 등 부자증세를 완화해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해 면세자 비율을 낮춰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작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노동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213만원이었다.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세 통계 242개 항목을 지난달 발표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명으로 5년 전(1858만명)보다 195만명(10.5%) 증가했다. 이중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690만명(33.6%)으로 5년 전(722만명)과 비교해 32만명(4.4%)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4213만원)은 5년 전(3647만원)보다 566만원(15.5%) 늘었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7000명(6.4%)으로 5년 전(80만2000명·4.3%)보다 51만5000명(64.2%) 증가했다. 총급여액 기준 상위 누계 10% 노동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1억3506만원으로 5년 전(1억1522만원)보다 1984만원(17.2%)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