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건강의학 선임기자] 국내 노인 암환자는 항암 치료목표로 삶의 질 향상을 생존기간 보다 선호하고 있었으며 항암치료법 선택 시 가장 주요하게 고려한 요인은 의사권유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이하 보의연)이 국내 노인 암환자와 전문의들의 노인 암환자 치료의사결정 관련 인식도를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내 노인 암환자의 질병 부담은 높은 수준이지만, 노인 암환자의 치료의사결정에 대한 자료는 부족하고 관련 진료지침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보의연은 ‘노인 암환자 치료의사결정 근거마련 연구’를 수행해 노인 암환자가 선호하는 치료 목표와 치료의사결정 시 주요 고려요인 및 전문의의 치료의사결정 시 주요 고려요인과 더 나은 치료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개선점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시행했다.
보의연이 국내 노인 암환자의 치료법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치료목표 선호도와 주요 고려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 암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항암 치료법 선택 시 치료목표에 대한 선호 수준은‘삶의 질’(75%)이 ‘생존기간’(25%)보다 3배 높게 나타나 노인 암환자들이 치료 목표로 생존기간 보다 삶의 질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항암치료법 선택 시 주요하게 고려한 요인은 의사권유(64.8%), 본인결정(20.1%), 가족결정(13.4%), 지인의 권고(1.7%) 순이었으며, 선택에 대한 수용도도 동일한 순으로 높았다. 치료의사결정 갈등요인으로는 환자 스스로가 자신에게 최선의 치료법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점과 불충분한 정보 제공이 치료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높여 갈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됐다.
한편, 의사를 대상으로한 치료의사결정 관련 인식도 조사에서는 국내 노인 암환자의 치료법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 3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치료의사결정 시 전문의는 환자의 결정을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었고 더 나은 치료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관련 임상진료지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 암환자의 치료법 결정 시 환자의 결정이 전문의의 의사결정에 가장 주요한 고려요인으로 나타났다. 치료의사결정 주요 고려요인을 ‘의사의 권유’로 답한 환자의 인식과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노인 암환자의 치료법 결정 시 고려요인 8개(기능상태, 동반질환, 암 종류, 암 병기, 환자의 결정, 환자의 연령, 환자 가족의 의향, 환자의 노쇠/허약) 중에서 가장 주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3개를 1~3순위로 선택하도록 했을 때 1순위 응답 중에서는‘환자의 결정’(24.9%), 2순위 응답 중에서는‘암 병기’(26.4%), 3순위 응답 중에서는‘환자의 기능상태’(21.2%)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노인 암환자의 치료법 결정 시 전문의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고려요인은 환자의 기능상태(92.8%), 환자의 결정(90.8%), 환자의 노쇠/허약(89.3%) 순으로 확인됐다.
더 나은 치료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개선점으로는 국내 노인 암환자 대상 더 나은 치료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항목으로 ‘노인 암환자 치료 관련 임상진료지침 개발’(38.7%)이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치료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 또는 홍보’(25.4%)가 그 뒤를 이었다. 환자들의 80%가 치료법 선택에서 더 많은 조언과 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에 반해, 전문의는 노인 암환자 치료 관련 임상진료지침 개발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해 더 나은 치료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에서도 환자와 전문의 간 인식의 간극이 확인됐다.
보의연 이재태 원장은“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노인 암환자의 치료의사결정 시 환자와 의사 간 인식의 차이를 확인했다”며,“진료현장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향후 보의연과 전문학회가 긴밀하게 협력해 근거기반 임상진료지침을 조속히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책임자인 보의연 박동아 선임연구위원은“치료의사결정에서 전문의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환자의 기능상태 및 노쇠정도와 환자 스스로의 선택이 적절히 고려돼야 최적의 치료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원활한 공유의사결정을 위해 국내 노인 암환자에게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