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피싱조직에 대포통장 넘긴 일당 14명 검거해 4명 구속
[경북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대포통장과 휴대전화를 메신저 피싱 등 범죄조직에 건넨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로 A씨(22) 등 일당 1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통장 1개당 200만원과 하루 대여료 1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대포통장 17개와 유심을 창작한 휴대전화 17개를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경북경찰이 지난 3월 자녀를 사칭하며 휴대폰 액정이 깨졌다며 접근해 5000만원을 가로챈 메신저 피싱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면서 들통이 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2600만 원의 피해금도 회수했다.

오금식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계좌나 카드 등을 넘겨주거나 받거나 혹은 휴대전화나 유심 카드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