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서비스 혜택 줄이는 약관 변경 우려”
디즈니플러스 “11월 정책 변경 실시 여부는 미정”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최근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드라마 ‘무빙’으로 대박을 낸 디즈니플러스가 한집에 살지 않는 사람과 계정 공유를 금지하는 새 약관을 고지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디즈니플러스 이용약관 변경 고지에 관한 서면질의’ 답변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디즈니플러스는 최근 국내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디즈니플러스 이용약관 변경·취소 및 환불 정책 변경 안내’라는 이메일을 통해 계정 공유 금지 조항 신설을 안내했다.
조항에는 ‘디즈니플러스 재량으로 가입자 계정 사용을 분석해 약관을 준수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접근 권한을 제한 또는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디즈니플러스는 최근 들어 ‘무빙’의 흥행과 연간 구독료 할인 프로모션 등으로 구독자를 끌어 모으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오는 1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멤버십 유형 및 구독료 정책이 적용됨을 알리고 있다.
안내사항에는 11월 1일 이전 월 9900원(연 9만9000원)으로 구독할 시 향후에도 인상되는 금액에 적용받지 않는 디즈니플러스 프리미엄(11월 이후 월 1만3900원) 서비스인 최대 4K Ultra HD&HDR, 동시 스트리밍은 4대까지 가능 등 혜택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디즈니플러스가 가격인상 계획 및 다양한 서비스를 알리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동시에 서비스 혜택을 줄이는 약관 변경으로 소비자에 대한 기만 및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공정위에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공정위는 답변에서 디즈니플러스가 이용약관을 변경했지만, 아직 변경된 약관의 내용(동일 가구 외 계정 공유 금지)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정책 변경의 11월 실시 여부는 미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공정위는 디즈니플러스 측에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부분은 위법 소지가 있을지 추후 공정위 차원에서 검토해볼 수 있는데 논의가 됐는지 문의했다고 한다.
이에 디즈니플러스 측은 “당장 시행 계획은 없으며 기존 약관에도 비상업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 구독자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다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시 공정위는 11월 이후 변경된 약관대로 시행할 경우 법 위반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음을 디즈니플러스 측에 통보했다.
모바일인덱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OTT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넷플릭스 1164만434명, 쿠팡플레이 531만7417명, 티빙 512만2396명, 웨이브 421만9808명, 디즈니플러스 394만2031명이었다.
윤 의원은 “한류를 이끌고 있는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OTT 산업이 최근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부가가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이 힘의 원천은 소비자인 수많은 OTT 구독자”라며 “OTT 사업자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과 그 과정에서 불충분한 정보 고지로 소비자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