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사고 시 CEO까지 처벌'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발의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금융권에서 연이어 대규모 횡령 사고가 벌어진 가운데 배임액도 지난 7년간 1000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과 배임은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대표적 사고 유형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7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 금액은 1013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배임을 저지른 임직원은 모두 84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6억2550만원(5명)▷2018년 171억7860만원(28명) ▷2019년 264억980만원(6명) ▷2020년 16억8120만원(27명) ▷2021년 217억9640만원(6명) ▷2022년 209억5000만원(8명)▷올해(~7월) 107억4200만원(4명) 등이었다.
올해엔 롯데카드의 100억원대 대형 배임 사건이 배임 규모를 키웠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은 협력업체에 지급된 105억원 가운데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배임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은행업권이 426억8650만원(42.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보험업권 262억4100만원(25.9%), 증권업권 215억6910만원(21.3%), 카드업권 108억8700만원(10.7%) 등이 이었다.
배임으로 빼돌린 돈의 환수는 잘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기간 환수액은 376억1280만원으로 전체 배임액 대비 37.1% 수준이었다.
횡령, 배임 등 각종 비위 사고가 잇따르고 규모도 커지는데 반해, 환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금융당국과 사전 조율을 거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로 최고경영자(CEO)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금융 사고나 조직적인 비위 발생 시 CEO도 문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당국은 최근 끊이지 않고 생겨나고 있는 금융권 횡령 및 배임과 관련해 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무더기 불법 계좌 개설 의혹이 불거진 DGB대구은행은 시중인가 전환인가 심사를 앞두고 추가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3000억원에 육박하는 횡령 사고를 낸 BNK경남은행 역시 내부통제 문제를 들어 은행이나 금융지주 임원이 중징계 대상에 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