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임세준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24일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입법이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은 인정되지만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검수완박’ 법률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문제가 있으나 법률 효력은 인정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어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선 “국민 보호를 위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헌재가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서는 심판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시행령은 정확히 그 법률의 취지에 맞춰 개정한 것”이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