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표결, 재적의원 과반 불참 경우 무산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투표 자체를 ‘보이콧’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판 십자가 밟기”라고 비판했다. 십자가 밟기는 기독교 박해를 위해 십자가를 밟게 시켜 신자 여부를 가리던 행위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강경파가) 지난번 체포동의안 무표, 기권표 색출에 나서더니, 드디어 ‘처럼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음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일제히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표결 자체가 무산된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집단으로 투표에 불참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더라도 투표 자체가 어려운 셈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스스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려는 걸 국민이 알게 될 것”이라며 “헌법기관인 의원들에게 반(反)헌법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민주당이 민주주의·의회주의를 파괴해 온 여러 가지 행태 중에서도 가장 압권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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