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수천만원 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는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가석방이 예측됐지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오후 4시30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가석방심사 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원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확정했다.
앞서 원 전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1년6개월형을 받았다.
원 전 의원은 30일 오전 10시께 석방된다.
이런 가운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하고 있는 김 전 지사는 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형기의 70% 이상을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었다. 기준치를 막 넘은 만큼 가석방 허가가 이르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 등을 갖고 여론조작에 나선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 전 지사는 77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내년 5월4일이다.
한편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도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최 전 사장은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주는 방식으로 면접 업무를 방해하고 '맞춤형 채용'을 한 혐의(업무방해·강요 등)로 기소돼 올 2월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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