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규제 TMI, 종이컵도 “정수기용 불가·자판기용 가능”[지구, 뭐래?]

정수기 종이컵 불가·자판기 종이컵 가능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식당에서 1회용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정수기용 종이컵은 쓸 수 없지만, 커피 자동판매기에서 쓰이는 종이컵은 가능하다. 축구·야구 경기는 물론, 경기장에서 열리는 콘서트에서도 1회용 응원용품을 쓸 수 없다. 단, 돈을 주고 구매하거나 집에서 가져오면 가능하다. 이쑤시개를 식당에서 쓸 수 없지만, 출입구에서 쓰레기통을 비치할 시 사용할 수 있다.

오는 11월 24일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의 분기점이 될 날이다.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 적용된다. 1회용품 전면 퇴출이 대원칙이자 목표다. 하지만 일순간 모든 1회용품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고 시행착오도 크다. 때문에 세부 사항을 보면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들이 나뉜다.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을 통해 Q&A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1회용품엔 무엇이 포함되나?

일단 컵에선 다회용컵과의 구별이 필요하다. 같은 플라스틱 컵이더라도 회수·세척 시스템을 갖춰 재사용한다면 1회용컵이 아니다. 재질의 문제가 아니라 수거해서 재사용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컵, 접시, 용기, 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식탁보, 면도기, 칫솔 등 식당이나 공용장소에서 제공하는 1회용품이 규제에 해당된다. 11월 24일부턴 1회용 종이컵과 1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등이 새로 1회용품에 추가, 사용이 제한된다.

어디서 규제가 적용되나?

사실상 대부분 식당이나 판매점으로 보면 된다.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제과점, 편의점 등이다. 단, 슈퍼마켓 등 도·소매업종에선 매장 면적이 33㎡ 미만의 소규모 점포는 제외된다. 식당에나 카페 등에선 1회용 플라스틱·종이컵,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이쑤시개, 식탁보, 플라스틱 빨대 등을 쓸 수 없다. 목욕탕에서도 1회용 면도기 등을 제공하면 안 되고, 마트에선 1회용 봉투 외에 1회용 우산비닐도 금지된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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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도 1회용품을 쓸 수 없나?

가능하다. 장례식에 참석한 조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때엔 1회용품 규제에서 제외된다. 단, 조리·세척시설이 갖춰진 장례식장이라면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지켜야 한다. 통상 장례식장 음식물을 외부에서 조리, 제공하는 걸 감안할 때 대부분 장례식장에선 1회용품 사용이 허락되는 셈이다.

식당 내 자판기 종이컵도 못 쓰나?

자동판매기를 통한 음식물 판매는 1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식당 내 커피 자판기엔 1회용 종이컵을 쓸 수 있다. 정수기 옆에 1회용 종이컵을 비치해 쓸 수 없다. 단, 일반적인 종이컵 형태가 아닌 봉투형 종이컵이나 고깔 컵 등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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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내 무상 제공하는 커피 자판기의 1회용 종이컵도 규제 제외 대상인지?

제외 대상이다. 이 제외가 생긴 배경은 자동판매기의 경우 1회용품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데에 있다. ‘판매 여부’가 핵심은 아니다. 식당 내에서 커피 자판기를 통해 종이컵으로 커피를 무상 제공하더라도 이 역시 식당 손님에게만 허용된 서비스인 만큼 해당 예외 조항에 적용된다.

이쑤시개는 식당에서 아예 쓸 수 없나?

일단 전분으로 만든 이쑤시개는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이쑤시개라도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 쓰레기통을 비치한다면 사용 가능하다. 나무젓가락도 식당에서 사용할 수 없다. 단, 낙지구이처럼 요리 과정에서 쓰인 나무젓가락은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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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점에서 포크처럼 쓰는 이쑤시개는 사용할 수 있나?

원칙적으론 금지된다. 단, 이쑤시개가 아닌 포크 대용으로 형태나 길이 등이 일반 이쑤시개와 다른 대나무 꼬치 등은 사용할 수 있다.

1회용 앞치마나 비닐장갑도 못 쓰나?

가능하다. 둘 다 현재 1회용품 규제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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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우산비닐 사용 금지는 모든 점포에 해당되나?

아니다. 우선 대규모 점포에 적용된다. 즉, 일반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기장에서 열리는 콘서트에 응원봉 등을 아예 쓸 수 없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일단, 체육시설에서 풍선이나 플라스틱 응원봉 등 1회용 응원용품은 무상 제공할 수 없다. 해당 체육시설에서 열리는 가수 등의 콘서트도 마찬가지다. 단, ‘무상 제공 금지’다.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한 응원봉 등을 갖고 사용하는 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1회용품 규제 TMI, 종이컵도 “정수기용 불가·자판기용 가능”[지구, 뭐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