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도선관위 고발장 제출

“지방선거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 홍지선 경기도주택도시실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당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연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 홍지선 경기도주택도시실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당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6일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고발장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특정 후보를 GTX-A 현장 방문과 같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에 참석하도록 하고, 아무런 신분상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의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현장에 동행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 당선인과 함께 경기도 주요 사업 현황 보고 현장에 특정 정당 후보를 참석시키도록 한 인수위원회 관계자와 현장에서 직접 보고를 진행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도 함께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5월2일 진행된 윤석열 당선자의 GTX-A 현장 방문은 6월1일 예정된 경기도지사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으로 선거가 매우 임박한 시점”이라며 “GTX 연장 및 신설은 신도시 재개발과 맞물려 경기도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으로 GTX-A 현장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특정 경기도지사 후보를 GTX-A 행사에 참석시켜 현안 설명을 하게 한 행위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김 후보에 대해 “김은혜 후보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자로, 지난 5월2일에 이뤄진 윤석열 당선인의 GTX-A 현장 방문에 참여할 신분상의 권한이 없다”라며 “김은혜 후보는 현장 방문 참석이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 근거로 “새 정부의 GTX 건설 계획에 있어 경기도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려면, 집권 여당의 도지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김 후보의 SNS 글을 인용한 언론 보도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김 후보를 GTX-A 현장 방문에 참석시킨 윤석열 당선인과 성명불상의 인수위 관계자, 해당사업의 중요 사안을 보고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도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자신의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인수위원회가 진행한 공적 행사에 동행한 김은혜 후보의 행위 또한 ‘공범의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일 일산, 안양, 수원, 용인 등 경기지역 4곳을 방문했으며, 김은혜 후보는 윤 당선인의 전 일정에 동행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