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27일) 본회의 열어달라”
국힘 “법사위 통과 절차에 하자있다”
朴의장 검수완박 본회의 일정 고심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방향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들과 협의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장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냐", "아직 마음의 결정을 안 하셨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0시를 넘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 속에 단독 기립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박 의장이 중재한 여야 합의안을 토대로 법안을 만든 만큼 이날 즉각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장은 앞서 검수완박 중재안을 제안하면서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에 서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통과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안 상정의 열쇠를 쥔 박 의장의 결단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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