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27일) 본회의 열어달라”

국힘 “법사위 통과 절차에 하자있다”

朴의장 검수완박 본회의 일정 고심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앞둔 27일 국회에 출근,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앞둔 27일 국회에 출근,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방향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들과 협의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장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냐", "아직 마음의 결정을 안 하셨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0시를 넘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 속에 단독 기립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박 의장이 중재한 여야 합의안을 토대로 법안을 만든 만큼 이날 즉각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장은 앞서 검수완박 중재안을 제안하면서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에 서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통과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안 상정의 열쇠를 쥔 박 의장의 결단에 관심이 쏠린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