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중 피해자 의식 잃고 쓰러지자 차례로 범행

절친 지적장애女 성폭행한 지적장애 남성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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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평소 친분이 있던 지역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지적장애인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7)와 B씨(29)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1시쯤 광주 광산구에 있는 C씨(28·여)의 주거지에서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아내를 통해 C씨를 알게 됐고, B씨는 C씨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이들은 모두 지적장애인으로 오랜 기간 친분을 이어왔다.

당시 A씨와 B씨는 C씨가 상담을 요청해 방문하게 됐고, 대화를 나누던 중 C씨가 평소 앓던 뇌전증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차례로 범행했다. 범행은 A씨가 제안했다.

이들은 C씨의 남자친구(지적장애인)가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학력과 사회경험 정도, 제출된 반성문 내용 등을 미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의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