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2년 거주요건’ 요청에 국토부 현행 유지키로
올해 과천서 7곳·약 200가구 무순위물량으로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지역 거주시 청약 가능
최대 12억원 시세차익에 ‘로또청약’ 기대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 경기 과천에 풀리는, 일명 ‘줍줍(무순위청약)’물량 약 200가구는 기존처럼 ‘의무 거주’ 요건 없이 공급될 전망이다. 시장이 과열될 수 있는 만큼 무순위청약에도 의무 거주기간 2년이 필요하다는 과천시의 요구에 국토부가 “현 상황에서 추가 규제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서다. 이에 따라 청약희망자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과천시에 거주하기만 하면 최소 8억원, 최대 12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줍줍’ 기회를 얻게 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동주택 무순위청약 시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청약 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당분간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현재 무순위청약은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청약 자격을 준다.
앞서 국토부가 검토에 나선 건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가 무순위청약에도 의무 거주기간 2년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과천시는 “무순위 청약에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넣어야 위장 전입을 막을 수 있고, 과천에서 오래 산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를 줄 수 있다”면서 “전·월세시장이 과열되면서 청약과 무관하게 시민들이 높은 임대료로 피해를 보는 일도 막아야 한다”면서 청약제도 변경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5월 무순위청약 자격 요건을 강화했는데 몇 개월 만에 또다시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최근에는 무순위청약에서도 미달이 나오는 만큼 시장 상황을 주시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무순위청약 신청 자격을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19세 이상 성년’에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무주택가구 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했다. 통상 무순위청약은 본청약보다 청약 조건이 덜 까다로운데, 의무 거주기간을 두면 사실상 본청약과 큰 차이가 없어진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청약희망자는 기존처럼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천에 거주하기만 하면 무순위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올해 과천 일대에서는 7개 단지에서 무순위청약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과천시는 ‘과천위버필드’(2단지)와 ‘과천자이’(6단지) 등 재건축 단지 2곳과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5곳에서 계약 취소된 물량이 총 196가구라고 발표했었다. 여기에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부정청약 등을 적발해 계약 취소를 통보한 물량(176가구) 등이 포함된다.
현재 ‘과천위버필드’와 ‘과천자이’의 매물 호가는 전용 59㎡ 17억~19억원, 84㎡ 21억~24억원 선이다. 이번 무순위청약은 최초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돼 최소 8억원, 최대 12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로또 청약’인 만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현재 2단지(4가구)는 과천시와 조합이 분양가 산정 등을 놓고 협의하는 단계로, 아마 무순위청약이 가장 빨리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면서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경우 부정 청약으로 적발된 170여건 중 현재까지 계약 취소돼 명단이 내려온 것은 20여건이며, 물량이 좀 더 모여야 무순위청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일부 계약 취소자가 소송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 풀릴 무순위청약 물량이 소폭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