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인터뷰
‘생계형’을 정량으로 나누는 순간 피해자 양산
현장은 보증보험가입 때문에 아비규환
세제혜택 거의 없어…대다수는 직장인 월급 수준 임대소득
임대사업자는 저렴한 전월세 공급자…순기능 봐달라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생계형’이란 말이 참 이상합니다. 취미형·레저형 임대사업자 이런 게 따로 있나요? 모두 자기 재산 전부 걸고 사업합니다. 정부 여당은 그동안 착한 임대인과 나쁜 임대인 등 국민들을 자꾸만 정서적인 표현으로 갈라치고 있어요.”
성창엽(사진)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협회장은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생계형 임대사업자와 비(非)생계형 임대사업자를 구분지으려고 의도한 바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밝혔다.
특위는 앞서 원룸과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매입 임대주택사업자 제도 폐기라는 강수를 예고없이 던졌다. 큰 반발에 직면하자 생계형 사업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유지하고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생계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자 원래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등 갈 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성 협회장은 “협회 회원 중에 50대 초반의 여성 장애인이 한 분 있다”면서 “이 분은 20대 때부터 쉼없이 일하면서 자신의 노후준비로 임대사업자를 택했고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임대등록을 대대적으로 장려 하기 이전부터 사업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 분이 60대가 아니라고, 집이 5채 이하가 아니라서 취미로 임대사업을 하는걸까요. 어떻게든 갈라치기를 하면 그 경계에서 비껴나간 피해자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성 협회장은 또 “이미 7·10 대책으로 다 죽은 임대사업자들을 굳이 다시 끌어내 죽이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수차례 지지율을 위해 임대사업자를 제물로 삼는 와중에 현장은 아비규환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안돼 전전긍긍하는 사례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다.
“수원 권선구에서 5평짜리 원룸 21채가 있는 다세대 임대사업자분이 있어요. 이 분이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해도 공동담보로 받아둔 대출 때문에 등록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하는 방법을 알아봤더니 통건물 매입이 원칙인데 1층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상가는 값을 쳐줄 수 없으니 ‘헌납’하라거나, 부수고 주차장으로 만들면 생각해보겠다는 식으로 대응한답니다. 팔지도 못하면 이 분에게 남는 선택지는 파산밖에 없어요.”
오는 8월 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들은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20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이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성 협회장은 임대사업자들이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세간의 오해를 해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세대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건물주’라며 매달 수천만원의 불로소득을 얻는 줄 아는데, 실상은 대다수가 직장인 월급 수준인 300만~400만원 정도의 순이익을 얻는 정도입니다. 게다가 임대소득세 감면받으면 ‘감가상각의제’라는 것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건 취득가에서 그만큼 빼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양도차익 계산할 때 차액이 더 벌어지는 만큼 양도세를 더 내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주택시장에 저렴한 전월세 매물을 내놓는 임대사업자의 순기능을 인정해달라고 호소했다.
“5% 인상을 지켜야 하니 시세 대비 절반 가까이 싼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부동산에서 다운계약으로 오인하겠습니까. 의무임대기간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저렴하게 세입자를 받으려고 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집값을 올린 주범이라뇨. 임대사업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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