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폐지는 위헌적” 탄원서
“임의로 변경하려면 그에 따른 책임은 국가가 져야”
4년 전엔 권장한 정책…정책 신뢰성 추락 불가피
“매물잠김 현상 등 주택 전월세 시장에 큰 충격” 전망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와 여당의 등록임대주택 제도 폐지 방침을 두고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택 임대사업자들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정부가 각종 혜택을 주며 권장했던 정책을 스스로 뒤집었다”며 비판했다.
시장에선 4년 전만 해도 장려했던 정책을 뒤집을 경우 정부의 정책 신뢰성 추락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매물 잠김 현상 등 주택 전월세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의 등록임대주택 제도 폐지 방침에 대해 "헌법 정신을 철저히 무시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1만50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앞으로 매입임대 신규 등록을 받지 않는 등 사실상 등록임대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협회는 "정부가 공공임대만으로는 임대차 시장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며 2017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사회보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임대주택등록 의무화까지 추진했는데, 이제 와서 임대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잘못된 판단을 통해 부실한 정책을 내놓고 이를 임의로 변경하려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며 "국가 정책을 신뢰하고 따른 임대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작년 8월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했다.
협회는 이에 반발해 작년 10월 2000여명의 청구인단을 모아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협회는 "특별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이 세법상 특례를 박탈당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면서 "관련 세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은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도살적 과세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될 경우 정부의 정책 신뢰성 추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책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스스로 훼손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매입임대 유형 폐지 등 등록임대 개선안에 대해 임대시장의 매물만 잠기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실수요층에서 매입하는 임대사업자의 물량이 많아질수록 임대 시장의 매물감소로 이어진다"며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6개월 내 팔라고 하는 건 너무 촉박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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