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개혁안 이달 중 발표 예정

3기 신도시 내 LH 시행 지분 축소 방안 유력

LH 사업시행 지분, 교산 65%·왕숙 99%

시행 물량 일부를 지역 공사로 이양할듯

“정부, 3기 신도시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필요

3기 신도시서 LH 역할 축소하나…“지역공사 지분 늘려야”[부동산360]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LH 혁신의 방향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이양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내 LH 시행 지분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3기 신도시 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선 LH 역할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LH의 독점적인 지위를 견제하기 위해 3기 신도시 내 사업시행 지분 일부를 지역 개발공사로 넘겨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LH는 현재 3기 신도시 8곳의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광명·시흥 지구를 제외하고 남양주 왕숙1·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안산 장상 등의 사업시행 참여 지분은 각 지구별로 공급물량의 55~99% 정도이다.

하남 교산의 사업시행자 간 참여 비율은 LH 65%, 경기주택도시공사(GH) 30%, 하남도시공사 5% 등이다. 과천 지구는 LH 55%, GH 30%, 과천도시공사 15% 등이다.

일부 지구는 LH의 지분이 90%가 넘는다. 부천 대장의 경우 LH 90%, 부천도시공사가 10%이며, 남양주 왕숙은 LH 99%, 남양주도시공사 1%이다.

시장과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기존에 LH가 시행하는 물량 일부를 GH 등 지역 공사로 이양하는 식으로 권한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3기 신도시 공급계획을 총괄하는 역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 3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사업시행 주체 변경을 요구해 왔다. 경기 남양주지역 시민단체인 다산신도시 총연합회는 지난달 15일 입장문을 내고 “3기 신도시인 왕숙지구 개발에 GH도 참여시켜 LH의 독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GH 참여를 원하는 이유로는 개발 이익금 지역 재투자 등을 언급했다. 이 단체는 “주거용 시설 건설에만 급급하고 기반·자족 시설이 부족한 개발방식은 사라져야 한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과 개발 이익 재투자를 위해 왕숙지구에 GH가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3기 신도시 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3기 신도시 내 LH 역할을 축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LH 사태 확산으로 3기 신도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LH 사업시행 지분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LH가 갖고 있는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나 지자체 등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초 ‘공룡 조직’인 LH를 옛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는 쇄신안이 거론됐지만, 주택 공급 지연 등의 우려가 많아 역할과 기능 축소 조치로 방향이 틀어졌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에서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 인력을 철저히 분석해 기능별로 축소하거나 민간이나 지자체로 일부 역할을 이양하고 타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개혁안과 함께 강도 높은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LH가 갖고 있는 공공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 사전 신고, 감시 시스템 구축 등 내부 통제장치를 제대로 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LH 사태 확산에도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1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는 지구계획·토지보상 병행 등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 중이며, 3기 신도시를 포함한 24만 가구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오는 5~7월,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등은 올해 10~12월 지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8곳에 대한 사전청약도 올해 7월부터 예정대로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계획 확정 지구를 대상으로 단지 위치, 공급면적 등을 상반기에 확정하고,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거쳐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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