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 원심판결 뒤집어

“채용청탁 인정할 증거 없다”

강남훈 홈앤쇼핑 전 대표. [연합]
강남훈 홈앤쇼핑 전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 부정채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던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가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와 여모 전 인사팀장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대표는 여씨와 함께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1·2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하면서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신입 공채에서 임의로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정하도록 했다”며 "채용 비리는 수많은 입사지원자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소위 ‘연줄’로 취직하리라는 왜곡된 인식과 관행을 고착화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피고인들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채용청탁은 인정할 증거가 전혀없고, 채용지시는 명시적인 채용지시 뿐만 아니라 암묵적인 지시도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가점제도의 성격은 홈앤쇼핑이 사기업으로서 광범위한 채용재량권을 갖는다고 봤다. 때문에 이 사건의 가점은 정성평가의 일환으로 점수조작으로 보기 어렵고, 사기업인 홈앤쇼핑의 채용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상 가점제도의 공정성을 형법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클라스 조용현 변호사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현명한 판단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