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주한미군의 우편물을 관리하는 미 군사우체국(JMMT)을 통한 마약류·총기·실탄 등 금지물품 유입이 매년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군사우체국을 통해 총기류, 실탄류, 마약류 등 금지 물품들이 꾸준히 유입됐다.
올해 코로나19로 국제 이동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제외 총기·실탄·위험물품류가 28건에 달했다. 1년 동안 35건이 적발된 작년에 비해 적지 않은 수치다.
지난 2017년에는 총기류 등 위험물품으로만 119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건수가 적발됐다. 마약 유입도 꾸준하다. 같은 해 필로폰은 246억8000원만원 어치, 8.2kg이 적발됐다. 무려 27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인천공항 미군사우체국으로는 매년 3000톤이 넘는 우편물이 반입된다. 특히 2018, 2019년에는 4000톤이 넘게 반입됐다. 하지만 반입량에 비해 미군사우체국의 통관절차는 일반 세관 통관절차보다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때문인데, 이 협정의 적용으로 인해 일반적인 통관 검사에 비해 제약이 존재한다. 가령 우리나라는 미군사우체국에 반입되는 물품의 신고목록을 받을 수 있지만, 금지 물품으로 의심된다고 해서 바로 개봉해 검사할 수는 없다.
반드시 미국 우편당국 관계자의 입회하에 검사할 수 있으며, 상호 합의되기 전에는 우편 경로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절차상 규정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는 세관을 통해 더욱 철저한 검사를 받을 우편물이라도 미군사우체국을 통해 들어온다는 이유로 일종의 통관 혜택을 받는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주한미군지위협정과 통관절차 강화는 상관없다고 본다”며, “금지 물품의 반입을 막아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미군의 권리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관절차를 강화해 총기류나 마약류와 같은 물품들은 국내로 결코 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