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
지급요건 90일→30일로 완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할 경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이 무급휴직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관계 부처 차관급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응전략 등을 논의·점검하는 자리에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현재 일반업종의 경우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으려면 유급휴직 3개월 후 무급휴직 90일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무급휴직 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30일 이상으로 단축했다. 앞서 노동자·사용자·정부는 지난 7월2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1인당 1일 6만6000원(월 198만원) 한도로, 최대 180일까지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번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와 별개로 정부는 현재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다. 기존 ‘유급휴직 3개월 후 무급휴직 90일 이상’ 요건을 ‘유급휴직 1개월 후 무급휴직 30일 이상’으로 줄인 것으로, 지원금은 최대 90일까지 150만원 한도(월 50만원) 내에서 지급된다.
다만 여행업, 항공업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기존 유급휴직 1개월 후 무급휴직 30일 이상 요건에서 유급휴직 기간 없이 무급휴직 30일 이상 시 바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지난달에는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내년 3월말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기간도 최대 180일에서 240일까지 늘린 바 있다. 또 전국 100개 고용센터에 ‘고용안정 현장지원 TF’를 구성해 180일의 고용유지지원금 종료가 임박한 일반업종 사업장을 모니터링하고 무급휴직 지원금,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등을 통해 기업의 고용유지를 계속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재택근무 활성화, 가족돌봄수요 대응,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제공 등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책도 점검했다. 특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하루 5만원을 지원하는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한 가운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족돌봄휴가 기간 확대(현행 10일의 2~3배 수준)에 대비해 사업장 홍보와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김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