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투자한도 2배수준 확대, 투자자·기업간 신뢰구축 환경 조성

펀드조성·연계 대출 등 정책지원 확대…투자자 보호장치 확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올해로 시행 5년째를 맞아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온라인에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활성화 대책들이 쏟아진다. 발행기업 범위와 발행한도가 늘어나고 투자자의 투자한도도 2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투자자·기업간 신뢰구축 환경이 조성되고 투자자 보호장치도 확충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기업, 중개기관, 투자자 등과 함께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지속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크라우드 펀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4년간 많은 기업, 중개기관, 투자자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우리 경제의 모험자본 시장을 활성화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사례를 만들어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언택트(비대면) 자금조달 수단 및 투자수단으로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이 혁신기업의 성장에 날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이날 발표된 발전방안을 보면, 보다 많은 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발행기업 범위를 비상장 창업·벤처 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발행한도를 연간 15억에서 30억원으로 늘린다.

다만, 채권은 연간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 독려 등을 위해 상환금액만큼 한도를 복원할 수 있게 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뤄질 수 있도록 대상사업·범위 확대, 투자펀드 조성이 추진된다.

대상사업은 현행 ‘문화산업 등 일부’에서 크라우드펀딩 가능 업종 전체로 확대되고, 현행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70% 이상인 지분제한을 50% 이상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IP프로젝트 등에 투자하는 모태펀드(특허계정)를 내년에 50억원 이상 조성한다.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리는 단순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수단의 제한이 폐지된다.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연간 총투자한도를 2배(일반투자자 2000만원, 적격투자자 4000만원수준) 확대하고, 투자자·기업간 신뢰구축을 위해 펀딩 진행 전에 투자자의 수요예측이 가능하도록 투자의향점검제도를 도입하고, 오프라인 투자설명회(offline IR)가 허용된다.

중개기관의 기업 성장지원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자기중개 증권 취득과 후속 경영자문을 허용하는 등 업무범위가 확대된다.

단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중개기관이 직접투자, 경영자문한 기업에 대해서는 후속 펀딩중개를 금지한다.

스타트업 지원업무(액셀러레이터 등), 기업의 공시·주주관리 등 제반업무 수탁 등 중개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가능한 분야의 업무가 가능해진다.

해당 중개기관에서 발행된 지분증권에 대해 주주 상호간 거래중개(협의매매 방식)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증권 유통중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예탁원의 중앙기록관리수수료도 면제된다.

크라우드 펀딩이 신뢰받는 투자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도 확대된다.

펀드조성 200억원+a(성장금융, 예탁원), 연계대출 1500억원(신보·기보·기업은행)이 지원되고, 사기 등 범죄이력이 있는 기업의 크라우드 펀딩 발행을 금지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크라우드 펀딩이 자금조달, 고객유치, 컨설팅 및 후속 투자·대출이 연계된 비상장 스타트업의 종합지원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이에 따라 중개기관이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에 비견되는 스타트업 지원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조속히 시행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3분기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