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앞으로는 유치원에서도 초·중·고등학교처럼 교외체험학습이 수업으로 인정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학부모가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교외 체험학습을 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치원도 교외체험학습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코로나19에 대응해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및 유아의 발달 등을 고려해, 유치원에 적합한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EBS 방송 프로그램 및 놀이자료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수업일수 감축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유치원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