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높이려다 기능 분산… 효율성 떨어져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법행위 검사·조사 및 제재 체계를 개선한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펀드 사태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감독 기능의 미비점이 지적됐던 만큼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1일 ‘자본시장 불법행위 검사·조사 및 제재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금융위는 공고에서 “금융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불공정거래, 공시·회계 위반 등 자본시장 내 불법행위 유형별로 검사·조사·제재 관련 제도·조직·절차 등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라”며 “특히 기관별·기구별 감독기능이 다원화돼 불법행위 유형별로 감독 차익 또는 중복 규제 등의 불균형과 비효율의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검사·조사 및 제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조직, 제재 수단 및 절차 정비방안을 모색하고, 각종 의결·심의·자문기구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시했다. 또 금융위 기능을 증권선물위원회로 위임하는 폭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조사·거부 방해에 대한 제재 근거 보완 ▷금융감독원과 자본시장조사단의 공동조사 활성화 방안 ▷금융사가 아닌 일반 기업 혹은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불공정거래나 공시·회계 위반 조사 및 제재의 절차적 정당성 보완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연구 필요성에 대해 “(자본시장 불법행위는) 전문성에 바탕한 합리적 제재를 위해 검사·조사부터 제재에 이르기까지 기관별·기구별 기능분담이 다원화되어 있으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이상징후 포착은 거래소에서, 검사와 감리 단계는 금감원에서, 조사는 금감원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주로 담당한다. 제재 관련 자문 기구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불공정거래), 감리위원회(회계부정) 등으로 나뉘며, 제재 결정은 증선위와 금융위가 담당한다.

금융위는 또 “불공정거래의 경우 제재수단이 형사처벌 위주로 구성돼 있어 제재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수단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