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준수시 최대 과태료 300만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공항만의 시설 관리자와 항공·선박 운송 수단 운영자는 11일부터 해외 여행객과 승무원에게 검역 안내·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항만의 시설관리자는 시설 이용자에게 가축전염병의 발생 현황 정보, 해외여행 시 국경검역 유의사항, 휴대 축산물 반입 시 신고 의무 등을 알려야 한다. 또 항공기·선박 등의 운송인은 승객 등을 대상으로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여행자 휴대품 신고 의무 등을 안내·교육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농식품부는 중국과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비롯한 해외 여행지를 방문할 때는 현지에서 가축이나 야생동물을 만지지 말고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귀국 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가지고 와서도 안 된다.

또 해외 여행객이 불법으로 축산물을 반입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으니 반드시 검역 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돈육 또는 돈육제품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