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네이버 정보통신망법 위반 확인
-지난해 4월 애드포스트 이용자 2200명 개인정보 담긴 메일 오발송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네이버 블로그 광고수익 서비스 '애드포스트'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네이버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402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보통신망법(제23조의2제1항, 제28조제1항) 등 위반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2720만원의 과징금과 1300만원의 과태료 등 총 402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네이버는 앞서 지난해 4월 ‘애드포스트’ 이용자 2200명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애드포스트 지급액 수입 등 개인정보가 담긴 메일을 오발송하는 사고를 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미디어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에서 발생한 수익을 배분받는 광고 매칭 및 수익 공유 서비스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는 발송 메일을 회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보관함에 저장돼 있는 메일까지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네이버가 개인 메일함을 무단으로 열람·삭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