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4번째 수감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1980년 어음사기로 ‘제5공화국 큰 손’ 으로 불렸던 장영자(76) 씨에게 또 다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 (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챙기고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행사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사기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했다.
장씨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지인들을 상대로 갚을 의사 없이 총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 고(故) 이철희 씨 명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를 현금화해 재단을 만들 것이라고 속였다. 액면금액 154억2000만원짜리 위조 자기앞수표를 현금화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장씨는 혐의를 전면부인했지만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오랫동안 피고인의 주장 중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심리했지만, 결심 후 다시 기록을 봐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다”며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는 1982년 중앙정보부 차장 출신인 남편 이철희 씨를 앞세워 고위층을 상대로 금융사기를 벌이며 파문을 일으켰다.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1991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장씨는 시중 은행을 찾아다니며 140억원대 어음사기를 저질러 4년간 복역했다. 1998년에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전력도 있다.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2015년 1월 석방 되는 등 이번 사건까지 총 4차례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장씨의 형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의 삼촌인 이규광 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