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거부 사건'…17년만에 입국할 수 있을까

가수로 활동했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대해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선고한다.

유씨는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2심에서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취지로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지만, 올해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는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씨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병역 의무를 면할 목적이었다고 법적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고, 17년째 입국이 불허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외국 국적 취득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자신에게만 과도한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씨가 최종 승소하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