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정보, 공시가격 우선 적용

-자녀교육·부모봉양 등 예외사항 확인해야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오는 11일부터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보증이 제한된다. 갭투자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기 위한 조치로, 상세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고가주택 보유자 보증제한 적용대상은?

A. 2019년 11월 11일 이후 신규보증 또는 기한연장 신청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신규보증 신청자가 11일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가주택(1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보증이용이 가능하다.

 ▷ ‘등기 전에 잔금대출을 받은 경우’를 주택보유수에 포함하는 이유는?

 A. 등기 전 신축주택에 잔금대출을 받고, 전세를 놓아 해당주택에 실거주는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전세자금은 공적 전세대출로 충당하는 우회 갭투자 형태를 차단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 (예시) 보유현금이 1억원인 A가 10억원 신축 고가주택을 구입하면서 전세보증금 7억원, 잔금대출 2억원을 받고, 자신은 공적전세대출(2억원)을 받아 별도 집에 거주

 ▷ 고가주택 보유자의 대출연장이 가능한 경우 및 요건은?

 A. 보증신청 시기 및 주택취득 시기에 따라 기한연장 여부 등이 상이하다. 2019년 11월 11일 이전 보증 신청자의 경우, 2019년 11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보유중인 경우 고가주택 보유자(1주택)도 기한연장이 허용된다. 2019년 11월 1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기한연장 시점에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연장 허용된다. 2019년 11월 11일 이후 보증 신청자는 취득시점과 상관없이 고가주택 보유 시 기한연장이 불가능하다.

 ▷ 고가주택의 판단기준은?

 A. 보증승인일 또는 기한연장 승인일 기준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 하는 주택이다. 주택면적이 1/2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도 주택에 해당하며, 주택 가격은 해당주택 전체에 대하여 산정한다. 보유지분이 1/2미만인 주택도 1주택으로 보며, 주택가격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지분에 대하여만 산정한다.

 ▷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은?

 A. 국민은행 시세정보, 한국감정원 시세정보, 공시가격(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주택가격의 150%)을 우선 적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분양가격’ 등을 활용한다.

▷ 고가주택 보유자 중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적용사항은?

 A. 고가주택(1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근무상의 형편, 학업, 질병의 치료‧요양, 부모봉양 등에 따라 다른 시‧군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전세자금보증 이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전세자금보증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보증대상목적물 및 고가주택 양쪽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