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유가증권시장 기업 162곳을 대상(코스피200 기업 한정)으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공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01곳(62.3%)이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52곳 중 37곳(24.3%)이 공시한 것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2019년부터 적용된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4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2호’에 따른 내용이다.
이 저널에 따르면 연결 기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올해부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4월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은 지배구조 보고서에 정관, 감사위원회 규정 등 지배구조 공시 내용과 관련된 기업 내부 규정을 필요시 첨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김지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