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관계부처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 검토 요청’ 자료를 보면 오늘날 주 52시간 근무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많은 부작용을 몰고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용해주는 제도다. 현재 재해·재난 등 매우 한정된 사항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한데 그것도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올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한 정부 부처는 환경부 등 10여개 부처에 이르고 그 신청 건수는 지난 8월 말까지 312건이다. 벌써 지난해의 270건을 크게 넘어섰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요청이 이처럼 급증했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같은 요청의 대부분이 긴급·이례성이 인정되지만 재해·재난은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서 불가 판정으로 거부당한다는 점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환경부의 요청이나 국토부의 명절 등 교통수요 급증시 긴급 임시특별열차 운행및 차량관리 요청도 거부당했다. 지나치게 경직된 해석과 운영이 국민 피해를 불러 올 수도 있는 사안들이다.

정부 부처의 국민들을 위한 일에도 이처럼 경직된 운영을 하는 곳이 노동부일진데 민간 기업들의 요구에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미루어짐작할만하다.

최근 정부도 일부 융통성을 보이고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3개 품목 즉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를 엄격히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재량근로제도의 적용을 긍정 검토키로했다. 하지만 이들 분야 역시 긴급은 인정되지만 재난이 아니기는 마찬가지다. 결국 정확한 기준없는 이같은 ‘찔끔’ 인가는 고무줄 잣대로 혼란만 초래하기 십상이다.

탄력근로제의 확대가 정답이다. 근로시간을 일별이 아닌 주별로 정하거나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기간을 최소 6개월로 연장하는 정도로도 주 52시간의 부작용은 상당부분 해소 할 수 있다. 재계도 모든 연장근로 수요를 충족시킬만한 광범위한 유연근로제 실시까지 주장해서는 안된다. 주 52시간제의 긍정적인 부분까지 사라지게 만들어 근본취지마져 흔들리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관련 안건은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다. 조국 블랙홀에 빠져 민생을 내팽겨쳤다고 비난받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해 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