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증거인멸 아닌 증거보존용?…유시민, 억지 피운다”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조국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증거보존용’이라고 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조 경력 20여 년에 피의자가 증거를 반출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용이 아니고 증거 보존용이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썼다.

김 판사는 “현란한 말재주라고 환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이지도, 지성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억지를 피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 ‘검사와의 대화’에서 했던 발언을 빗대 “이즈음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고 했다.

김 판사는 “수사 주체(검찰)가 증거를 조작할 거라는 아무런 근거 없이 피의자가 미리 그리 예단하고 증거를 빼돌린다는 말은 말문을 막아버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법농단, 적폐 청산은 그 온갖 칼부림이 일어날 때, 그 검찰도 모두 증거를 조작한 것인지부터 살펴야 한다”며 “혹시 그때의 검찰이 지금의 검찰과 다른 주체라 하실런가요”라고 말했다.

앞서 정경심 교수는 검찰 압수 수색이 있기 전 자신의 동양대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와 자료를 증권사 직원과 함께 반출했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인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 2’ 첫 생방송에서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압수 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정씨가)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며 “그래야 나중에 검찰이 엉뚱한 것을 하면 증명할 수 있다. 당연히 복제를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