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딸 살해 남편 혼자” 주장 친모,  결국 공모 인정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재혼한 남편과 함께 재혼 전 낳은 자신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가 경찰에 범행을 시인했다.

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딸 살해가 남편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온 유모(39) 씨가 전날 자정께 자신에게 적용된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유 씨는 남편 김모(31) 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 농로에서 중학생인 딸 A(12) 양을 승용차 안에서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의붓딸인 A 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남편 김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자신이 승용차 뒷좌석에서 A양을 목 졸라 살해하던 당시 아내는 앞 좌석에 앉아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돌봤고, 시신을 유기한 후에 유 씨가 ‘고생했다’며 자신을 다독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유 씨는 김 씨 진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살해현장인 무안 농로에 간 사실이 없다며 남편 김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다 이를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경 변화가 있었다”며 “남편이 자백한 범행과 일치하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