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충남 천안 오피스텔 화재는 한 주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후4시24분께 지구대를 찾아와 자수한 A(29) 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아직까지 의식 불명 상태인 주민 B(26) 씨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낮 12시17분께 오피스텔에 불을 질렀다고 자수했으며 화재가 난 해당 오피스텔의 세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빚이 많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불을 붙였는데, 불이 번지고 연기를 참을 수가 없어 오피스텔을 빠져나왔다”고 진술했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24분께 경찰 지구대를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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