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앞두고 실무자 설명회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다음달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돼 고농도 미세먼지 예상시 공공부문에 선제적으로 예비저감조치가 도입된다. 시·도마다 달랐던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3가지 요건으로 일원화돼 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시·도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 위반행위는 합동단속반이 특별점검한다.
환경부는 다음달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한달 정도 앞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 17개 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실무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일 하루 평균 50㎍/㎥를 초과하고다음 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우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조치다.
특별법에 따라 배출가스 등급제(5등급)를 중심으로 한 차량 운행제한은 수도권부터 우선 시행된다. 5등급 운행제한(약 269만 대)은 2부제와 비교해 대상차량은 1/3 수준이나 감축 효과는 3배가 높다. 지난해 11월 7일 서울에서 시행된 2.5t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결과 대상 노후차 운행이 48.3% 감소했으며, 약 1.5t의 미세먼지 감축효과를 거둔바 있다. 운행제한 단속은 수도권의 경우, 현재 서울시내 37개 지점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운영 중이며, 경기도 59개 지점과 인천시 11개 지점에 단속시스템을 설치중이다. 수도권 주요 진출입로에도 총 107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5등급 차량 해당 여부는 콜센터(1833-7435)나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 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 사업장·공사장의 가동률이나 공사 시간이 조정된다. 비상저감 조치 시, 사업장·공사장의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환경부는 환경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를 특별점검하고, 시도별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비상저감조치의 효과적인 시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 부문이 솔선수범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동참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