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부하 직원을 성희롱한 의혹을 받고있는 경찰 간부가 감찰 조사 끝에 중징계를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감에 대해 1계급 강등 처분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면서 B순경 등 부하 직원 2명을 성희롱한 의혹으로 최근까지 감찰 조사를 받아왔다.
조사에서 A경감은 “직원에게 업무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사적인 말을 했지만, 성희롱은 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 당사자와 부하 직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징계를 결정했다”며 “(A경감이) 업무 외에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경감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