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편법으로 억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축사를 지은 군수 아들과 측근들이 검찰에 무더기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편법을 동원해 1억6000여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축사를 지은 안병호(69) 함평군수의 아들(49)과 군수 비서실장의 동생 김모(48)씨, 그리고 측근이라 알려진 축산업자 모모(58)씨 등 3명에 대해 국가보조금지급에 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4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1억6585만 원을 받아 군수 비서실장 동생소유의 함평읍 석성리 부지 2688㎡ 규모의 축사 3동을 지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축사는 애초 3명이 1개 동씩 짓겠다며 각각 5500여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수사결과 김 씨와 모 씨는 명의만 빌려주고 군수아들 안씨가 3개동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또한 축사 규모가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상한인 1050㎡를 넘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을 우려해 3개 동으로 분할하는 편법을 동원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재판에 회부된 안씨의 부친 안병호 함평군수는 전직 함평축협조합장을 지냈으며, ‘나비군수’로 유명한 이석형 군수에 이어 2010년과 2014년 연속 당선돼 7년째 군수를 지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