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DF3 또다시 유찰 -관련업계 “너무 비싸…예정된 것” -일각 “향후 수수료 조정 이어질듯”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아무리 공간이 넓으면 뭐해요. 패션은 수익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찰이 되는거죠.” (A면세점 관계자)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오픈을 앞두고 있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DF3(패션ㆍ잡화) 구역이 한 번 더 유찰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6일부터 17일 오후4시까지 T2면세점 입찰을 받았지만 DF1(향수ㆍ화장품)과 DF2(주류ㆍ담배ㆍ식품) 입찰에 참여했던 4개 업체(롯데면세점ㆍ호텔신라ㆍ신세계디에프ㆍ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는 모두 DF3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가 재입찰 과정에서 DF3에 제시한 최소보장금액은 646억7023만원이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더 납부해야 한다. 대기업 면세점이 입점할 예정인 다른 2개 구역, DF1과 DF2의 최소보장금액은 각각 847억7150만원과 554억2432만원이었다.

DF3의 경우 면적이 4889제곱미터(㎡)로 면적이 가장 크지만, 수익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패션 잡화는 상품의 크기가 화장품, 담배, 주류 등 다른 면세 상품에 비해 큰 편이어서 품보세상품관리구역과 상품전시공간 확보를 위해 많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B면세점 관계자는 “600억원대의 최저수용금액은 DF1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패션 면세상품의 매출이 다른 면세 상품보다 떨어지는 편이라 DF3에 제시된 최저입찰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털어놨다.

A면세점 관계자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여파로 수익성이 보장될지 장담이 안되는데, 최저수용금액이 너무 높았다“면서도 ”가격이 내려가면 입찰에 참여할 업체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에 DF3의 2번째 유찰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어 향후 재입찰 과정에서는 면세점 입찰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계약법상 국가기관시설은 2차례 입찰이 됐을 때 수의계약(1개 업체만 참여했을 경우)이나 임대료 인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도 “이번 2차례 유찰을 통해 임대료 인하가 가능해졌다”며 ”재입찰 공고가 고시될 경우 이번에는 임대료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T2 면세 사업자의 선정 주체인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은 향후 DF3의 입찰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아직까지 DF3와 관련해 뚜렷하게 정해진 바는 없다“며 ”향후 일정이 나오면 재공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