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논의 학술행사를 축소시키려 부당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18일 의혹이 일부 사실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의 보고서를 접한 일선 판사들은 법원행정처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술렁이고 있다.
일선 판사들은 법원행정처가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법원 내 학술모임을 압박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압박하는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행동을 보고서로 접하고 선뜻 믿기지 않았다”며 “행정처가 특정 연구회 회원 명단을 보고하고 활동을 감시했다는게 충격적이다”고 했다. 18일 오후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린 한 판사는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법관이나 연구회 활동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조율ㆍ관리, 보고하고 인사와 연관시켜 논의하는게 사법행정사무처럼 포장되고 다뤄지고 있다는 게 아주 슬프다 못해 눈물이 난다”고 했다.
전임 회장인 이 상임위원이 과도하게 연구회와 행정처 입장을 조율하려다 실수를 한 것 아니냐는 안타까운 시선도 있다.
진상조사위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 심의관실 컴퓨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을 두고도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갈린다. 이 컴퓨터는 판사들의 동향을 조사한 문건이 있었다고 지목됐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의혹의 핵심인 컴퓨터를 확보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며 “진상조사위가 열심히 했다는 건 인정하지만 이 상임위원이 자진해 제출한 문건 외에도 여러 문건이 있을 것이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판사는 “의혹이 제기된 기조 심의관의 컴퓨터에는 타 기관과의 업무협약 문건 등 대외비 문건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는 필요하지만 해당 컴퓨터를 진상조사위에 제출하는 건 불가능 했을 것이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에 대한 판사들의 불신이 이번 사태에 불을 붙였다는 의견도 많았다.
행정처가 상고법원 설립 등 중요한 사안을 판사들의 공감대없이 밀어붙였고, 이 과정에서 판사들이 행정처를 불신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처가 학술대회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전국 판사회의가 열리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 커졌다는 분석이다.
17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어느 불신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한 판사는 “상고법원안 관련해 법원을 상대로 제기된 비판은 일선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됐지만 누구하나 일반 법관들에게 이해를 구하거나 실패를 책임지지 않았다”며 “갈수록 일방성과 불투명성을 더해가는 행정처 업무방식을 지켜보며 ‘윗분’들께 우리가 한낱 관리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고 했다.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18일 오후 한 판사도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법원행정처가 실장회의를 거쳐 어떻게 대응할지 은밀히 논의하는 대신 공개적으로 밝히고 토론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며 “판사로서 사법행정에 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음은 당연한데 (이같은 논의가) 법원 행정처가 대응해야 할 그 무엇이 됐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위는 이규진(55)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법원 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축소하기 위해 압박을 가했다고 봤다. 이 상임위원은 지난해 12월 연구회가 법관 인사제도 등 민감한 사안을 발표하는 학술대회를 연다는 계획을 듣고 두 차례 대응문건을 작성해 고영한 행정처장과 임종헌 행정처 차장 주재 회의에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술대회 날짜가 정해지자 연구회 소속 이탄희 판사에게 전화해 ‘학술대회를 내부 행사로 치르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진상조사위는 이 상임위원이 학술대회 축소를 지시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보고를 받은 법원행정처도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학술대회를 축소하라는 지시 이행을 거부한 이 판사를 좌천성 인사 조치했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도 없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