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앞으로 허위서류 제출을 통한 가격 부풀리기,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을 통한 조달가격 교란행위는 발을 못 붙이게 된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공정한 조달가격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과 전용전화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는 ‘조달가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3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조달업체, 수요기관, 일반국민 등 누구든지 허위서류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한 고가납품,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담합 등 조달가격 교란행위 등을 ‘조달가격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조달청은 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설된 조사부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가격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와 함께 부당이득 금액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조달가격신고센터’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참여·민원’코너에 신설(나라장터에도 기능 연계)되며, 전용 신고전화(전국 대표전화 1644-2338)도 함께 개설돼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에 신설되는 조달가격신고센터와 조달가격조사과가 조달거래를 투명하게 비춰 불공정 조달행위를 예방하는 CCTV와 같은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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