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ㆍ상가 등 밤시간 개방 입주자가 결정, 준공영 운영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 강화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정부가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을 유로로 개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대회에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 공유산업 투자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주차수요와 공급의 시간 불일치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비어 있는 주차장을 적극 활용하는 ‘주차공유’ 패러다임을 담고 있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099만대에 달하지만 확보된 주차장은 2033만 면(확보율 96.8%)에 그쳐 최소 필요 주차장 확보율(약 130%)에 미치지 못한다.

국토부는 낮에는 대부분 비어 있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공유하고 밤 시간에는 상가와 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활용함으로써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을 금지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전일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주ㆍ야간 선택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차공유가 확산되면 주차난 해소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주요 도심에 공영주차장 1면을 만드는데 4000~1억3000만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가 공유 주차장 1면을 만드는데 쓴 비용은 39만원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개방되는 주차장 규모나 위치, 개방시간대 등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개방된 주차장은 지자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약을 체결해 공공기관(시설관리공단)이 운영과 관리를 맡는 준공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주차공유 확산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에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주차 관련 통계를 정확하게 집계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차장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수급실태조사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지자체는 3년 마다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만 조사방법이 표준화되지 않아 통계의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지역별 주차장 정보를 결합한 전국 주차장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공개해 민간이 주차공유 서비스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소극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이 공유주차장을 외면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익제보를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에 불법 주ㆍ정차를 신고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다만 지자체의 업무 부담과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신고주체는 경찰에서 공무원 및 유관단체로 점차 확대한 뒤 최종적으로 일반 국민에게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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