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배타적사용권 전년비 2배 유병장수시대 대비 상품이 주류 시장선점 효과 커 개발경쟁 치열 ‘가성비’ 등 소비자편익 제고기대
[헤럴드경제=문호진 기자]지난해 생명보험사들이 신상품으로서 권리를 인정받고자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의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에 따라 배타적 사용권의 내용을 강화하고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모두 10건으로 전년보다 4건 늘었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01년 12월 이래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배타적 사용권 부여 건수는 8건으로 전년 보다 두 배 증가했다. 올해는 이 수치도 두 자릿수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사용권이 인정된 기간 다른 보험사들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상품 베끼기 관행을 차단하고 새 상품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일종의 ‘특허 제도’인 셈이다.
보험사들이 앞다퉈 신상품 개발에 나선 것은 지난해부터 신상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배타적 사용권의 인정 기간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됐고,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한 보험사에 대한 제재금도 기존 최대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갔다.
질병ㆍ재해 보험 등 제3 보험상품에 대해 생ㆍ손보 모두에 적용되는 배타적 사용권도 부여했다.
사실상 인가제로 운영되던 보험상품의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변경돼 보험사들의 상품개발 자율성이 높아진 점도 배타적 사용권 신청 증가에 일조했다.
전체 7명의 심의위원 중 업계 위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대신 소비자 전문가를 추가해 소비자 시각에서 상품의 효용성을 고려하는 심의 환경을 조성한 것도 눈에 띈다.
배타적 사용권의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사용권을 장기간 인정받는 사례도 증가했다.
자넌 2014년, 2015년은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4건 모두가 3개월짜리였다. 그러나 작년에는 3개월 5건, 6개월 2건, 9개월짜리 1건으로 6개월 이상 상품이 3건이나 됐다. 삼성생명의 신수술보장특약이 처음으로 9개월 짜리 상품에 올라 화제가 됐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공적 기준(국민건강보험)을 민간 보험의 지급 기준에 적용한 독창성이 인정받은 것”이라며 “배타적 사용권에 따른 시장 선점효과가 컸다”고 말했다.
올해는 경기 불황을 반영해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저해지환금형상품 및 비갱신형 상품 △인플레이션에 따라 보험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변액보험상품 △인구 노령화와 의료케어 니즈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노후 의료비 보장상품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차별화한 상품 등을 중심으로 신상품 개발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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